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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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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년 대전지방법원판사로 임관하여, 2011 2월부터 2015년까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1992년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법관 해외연수의 일환으로 2004년 보스턴대학교 LLM in American 과정을 졸업하였다.

2015표준특허의 명함”(저스티스), 2013특허 명세서 기재 요건과 특허발명의 범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인권과정의제435, 대한변호사협회), “미국법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 법원의 특허 청구항 해석 원칙과 그 실제”(사법 제23, 사법발전재단), 2012특허권소진법리의 역사적 전개와 한국에서의 적용 원칙과 그 실제”(사법논집 제55, 법원도서관), “특허침해구제조치로서 금지명령의 적절성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저스티스 제133, 한국법학원), 특허결정에 대한 특허침해소송법원의 진보성판단의 범위와 그 개선방향(법조 제673, 법조협회), 의료행위의 특허 대상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인권과정의 제425, 대한변호사협회), “특허괴물논란: 신화와 그 실제”(지식재산연구제7권제4, 지식재산연구원), 2010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할인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그 시사점(사법 제11, 사법발전재단), “규제완화와 공정거래법의 적용 : 행정지도가 개입된 가격담합을 중심으로”(저스티스 제118, 한국법학원), 2007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거래거절에 관한 미국과 EU에서의 공정거래법 적용”(저스티스 제101, 한국법학원) 등 특허법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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